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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칼럼 연재/스쿠버 칼럼

[스쿠버칼럼] 바다의 약탈자, 머구리 다이버 어원



머구리 다이버 어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방법 중 논란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집 하거나, 작살등을 이용해 포획하는 일명 머구리(혹은 먹거리) 다이빙이죠.

[ 스피어피싱, 스쿠버장비 없이 자신의 호흡으로 하면 됩니다! ]




 사실,
 이런 머구리 다이빙은 분명 다이빙의 한 장르입니다. 스피어피싱이라 하여, 작살을 이용해 즐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왜 논란이 있을까요? 
 바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했을 때의 문제죠.

 바다 안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스피어피싱을 하게 되면 거의 천하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를 넘어, 분명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고 즐겁고 건전한 다이빙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절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머구리 다이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다이빙을 머구리 다이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어원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말했듯이, 한국의 먹거리 다이버들을 머구리 다이버라고 부릅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물 속에서 온갖 해산물과 바다생명체들을 사냥하고 채집을 하는데서 오는 약간의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머구리한다/머구리 다이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머구리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감에서 느껴지듯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머구리 단어의 어원은 일본어의 ‘모구리もぐり’이고 머구리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모구리는  ‘모구루(もぐる )’라는 동사형에서 변형된 명사입니다.


 어원 )
 모구루 (もぐる ) ( 동사 ) : 물속에 잠겨들다. 잠수(潛水)하다.
                        

 모구리 (もぐり ) ( 명사 ) : 잠수
 비속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법을 어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영업을 함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흔히들 강원도 사투리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본어가 어원입니다.  왜 이 단어가 한국어처럼 되었는가 하면 한국에서 처음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채집했던 이들을 잠수부(모구리,머구리)라고 부르면서 정착이 된거죠.  우리나라 사회의 대부분의 문화가 그러하듯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 태반이라 일본말로 부른거죠. 


초창기의 머구리들



이 머구리에서 

현재 유희로서 먹거리 다이빙을 즐기는 이들을 머구리 다이버라고 부른다.




 
 현재는 예전 방식의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물 속에서 몇시간동안 채집을 하던 이들 외에도,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산물들을 채집/포획 하는 이들을 머구리 다이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경멸의 뜻으로 부르는 말이지만 정확한 어원을 알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머구리 어원을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지만, 이런 장을 이용해서 한번 더 많은 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은 바다와 소통하는 장입니다.  옳고  안옳고를 떠나 일단 불법입니다. 머구리 다이버들이 잡아다 준 것을 드시는 분들도 공법입니다! 해산물이 드시고 싶으시면 사서 드세요. 바다를 보호하는 다이버가 됩시다.


 

 관계법령 참고)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 수산자원보호령

대통령령 제21740호 일부개정 2009. 09. 21.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